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야당이 제안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 직권상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국회법 85조에 국회의장이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의장에게 일반법을 심사기일을 지정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지만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정 의장을 찾아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주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대로 해달라. 그것이 어렵다면 동시에 처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