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호주 소비자 보호당국으로부터 품질 보증 정책 관련 소비자를 오도한 혐의로 제소를 당했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LG가 ‘결함이 있는 TV와 관련해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소비자들은 수리 비용을 내야 하고 회사가 더 짊어져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후 조치는 선의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현행법과 대치된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또 LG는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TV 수리만 가능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언급한 것도 소비자 보호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타당한 수준의 품질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보증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ACCC는 설명했다. 또 제품에 불만족스럽다면 교환과 환불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LG는 비슷한 사례로 ACCC와 충돌했다. 호주 법원은 지난 2006년 휴대폰과 관련해 품질 보증 정책에서 소비자들을 오도한 혐의가 있다고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