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부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남경우(7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축산경제와 거래하려는 사료업체 등으로부터 사료 납품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지난 2008년에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한편 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초부터 축산경제와 거래하는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축산경제 현 대표를 이기수(61)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