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모델(BM) 등 직장인이 직무 과정에서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고 있던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 이를 회사 명의로 함부로 특허 등록을 하다간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공표된 ‘직무발명법’에 따른 것으로, 직무 발명과 관련된 포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BM 모델 등을 제안자의 이름만 명시한 채 회사 명의로 특허를 등록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무발명은 회사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궈낸 발명으로 지난해 9월 개정된 직무발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들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 기준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극히 일부 금융기관만 포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4월 초 ‘직무발명’과 관련된 포상 내역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은행이 마련한 직무발명 포상은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직무발명법이 개정되고, 직무발명 포상에 대한 특허청의 지침 등이 있어 이번에 이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BM)특허 등이 제안되면 금전적인 포상은 물론 인사고과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 공표된 직무발명법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 실시와 관련, 사용자는 앞으로 미리 종업원과 협의해 보상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해 종업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급해야 한다.
또 종업원이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미리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사전예약승계규정)을 두지 않으면 종업원의 의사에 반해 승계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용자가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에게 특허권리가 귀속된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 종업원의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3월 직무발명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관공서는 물론 일반 기업에도 직무발명과 관련된 포상 기준을 마련토록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통해 상품을 만들고, 또 발명에 따른 특허권리 등이 주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포상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금융업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 발명이 되더라도 이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를 확연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제안심사 평가 외에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포상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포상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직무발명과 관련한 포상규정이 마련된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일부만 마련된 상태다. 신한은행의 경우 BM 특허 등과 관련한 규정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특허에 대한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고 제안자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포상 문제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도 조만간 포상 규정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갖고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많은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제안심사 평가 외에 직무발명과 관련된 포상규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직무발명 관련 포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안자와 은행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포상 규정 없이 BM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포상규정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포상 규정 등이 없이 해당 회사 소속 직원이 ‘발명’한 것을 회사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발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BM 특허 등도 직무발명에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