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재산 증식과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지만 내년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해외펀드 등 새로운 세제 혜택 상품이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올해 일몰되는 절세상품이라고 무조건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경우 내년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합산돼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정해지므로 이 부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올해 일몰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상품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될 상품 중 소장펀드는 서둘러 가입할 만하다. 재형저축은 세제혜택 측면에서 내년부터 등장할 ISA에 비해 매력적인 부분이 없어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SA와 재형저축·소장펀드는 투자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만큼 ISA의 한도는 줄어든다.
분리과세하이일드 펀드는 세제 혜택이 미미하고, 내년까지 시간이 있으니 절세 혜택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포함)은 가입 자격도 폭넓고, 세제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지는 절세상품이다. 절세 혜택의 규모, 범위와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절세상품 중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게다가 연금저축 개편 이후에는 운용 편의성까지 더해져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상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역시 운용 편의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절세상품이지만, 가입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가입 자격만 충족한다면 최우선으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