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단서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헌재는 음주운전자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운송업 등 생계에 지장을 받더라도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월등히 커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법소원을 낸 박모 씨는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지난해 9월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박씨는 운전업자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