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요금 동결구간 이곳 "안 오른 이유 있었네"

입력 2015-12-11 09:04 수정 2015-12-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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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4.7%↑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된다. 짧은 구간과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인상구간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된다. 짧은 구간과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인상구간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반면 구간이 짧은 구간은 요금이 인상돼도 반내림이 적용돼 요금이 동결된다. 지난 10월 말 한 차례 요금을 내린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이번 인상에서 제외돼 요금이 같다.

정부는 10일 4년 만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린다면서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고속도로 원가는 크게 건설비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원가보상률이 80% 수준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 등에 드는 돈의 20%는 통행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평균 4.7%↑ 인상은 장거리 구간에 집중됐다. 구간이 짧을 경우 인상 요금이 적용돼도 반내림 룰에 따라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기존 통행요금이 1020원이었던 구간은 반내림 룰에 따라 통행료를 1000원만 받았다. 이 요금에 등급별 인상률이 적용돼 1049원이 돼도 요금은 기존처럼 1000원이다. 반면 이 요금이 1051원이 됐다면 반올림 룰에 따라 1100원의 요금이 된다.

일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

이번 통행료 인상에서 민자고속도로 10개 가운데 최근 자금 재조달로 통행료를 내린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 인천대교 등은 지난 10월 말 통행료를 일부 낮춘 만큼 인상구간에서 제외됐다. 한 달여 만에 다시 통행료를 올리면 반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행료를 낮추고자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와 자산매각 등 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자금 재조달을 지속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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