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한미약품에 근무하며 '신약 기술수출계약'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해당 정보를 부모와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노씨의 대학선배인 양씨는 노씨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거래를 해 1억4700만원을 챙기고, 이를 다시 10개의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해 이들이 총 26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씨는 이 같은 범죄행위로 유명세를 탄 뒤 연봉을 10% 높여 B 투자증권에서 C 자산운용으로 이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처럼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16곳을 지난달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 측은 사안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보 유출이나 주식투자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로 한미약품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회사 연구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이는 연구원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과정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인사위원회 회부 등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