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된 음원을 매장에 트는 사업자들도 원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경우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료 음원 제공 사이트에서 전송해주는 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대백화점은 1억17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부터 음악실연자연합회는 가수나 연주자의 공연보상금을, 음원제작자협회는 음반제작자의 공연보상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케이티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기 시작했다.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현대백화점이 물리적인 음반을 직접 재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사용한 이상 돈을 내야 한다고 보고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백화점 측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백화점 측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송해주는 음악을 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공연보상금 역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의 결론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이 음원이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을 근거로 스트리밍 음악도 '판매용 음반'이라고 봤다.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음악 사용료를 보장한 이 조약을 부당하게 축소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원을 전송받더라도, 이 음원이 현대백화점 컴퓨터에 일시적이라도 저장이 된다는 점도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