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장 중심으로 해양수산 규제 빗장 푼다

입력 2015-1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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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우리는 흔히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빌려서 여행을 한다. 그러나 요트를 빌려 바다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그동안은 렌트 ‘요트’라는 개념이 없었다. 요트 소유자들은 일 년에 길면 한 달, 짧게는 며칠밖에 요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어 고가의 요트를 무려 열한 달 이상 ‘놀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진국은 개인 소유의 요트와 보관·계류시설만 갖추면 요트 렌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내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규제로 개인 요트 대여업의 창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마리나항만법을 개정해 소규모 민간 창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요트 대여업이라는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쉽게 빌려 요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렌트 요트를 콘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양관광의 저변도 그만큼 넓어졌다. 겨울이면 따뜻한 부산을 찾는 수십 척의 러시아 고급 요트와 수많은 중국 관광객을 국내 마리나의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이다.

이처럼 국민 생활 속의 불편을 개선하고, 투자를 이끌어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열쇠는 바로 ‘규제개혁’이다. 특히 규제개혁은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고 과감한 개혁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이를 개선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크다.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필자가 발표한 규제개혁 사례는 ‘선박 급유업’ 등록요건 완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급유선을 보유해야만 선박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다. 일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육상에서 유조차량을 이용해 선박 급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급유선만 이용할 경우 기상이 나쁘면 적기에 급유를 못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유조차량의 선박 급유를 위해서는 화재나 해양오염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서민이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권하는 경우에만 여객선사가 운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개정해 도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규제개선을 통해 총 1조1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해양수산부도 현재 핵심규제 8건, 기존규제 40건의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제들이 정상 추진될 경우 총 2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2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니 그 경제적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성장의 천장에 부딪힌 우리 경제에 숨통을 터주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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