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정비조합,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반대”

입력 2015-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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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박재환 회장,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전원식 이사장,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주인수 이사장 등 정비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조합 측은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보험정비를 한 후 손보사로부터 합당한 정비요금을 받아야 하지만 대기업 보험사들은 우월적인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불공정 정비요금 계약(시간당 공임계약)을 강요하고 있고 2010년도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공임)이 2만4252원 이하가 된 뒤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국토부는 보험회사등과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에 대해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5년도, 2010년도 단 두 차례만 공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중소정비업계는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원래 자동차 검사업무는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인한 소비자불편이 야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민간으로 확대됐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도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안전을 사유로 대형버스 검사의 공단 일원화를 추진하자 관련업계가 △공단검사소가 20개(공단18개, 출장검사2개)로 현저히 적어 검사 시 불편과 어려움 초래 △민간검사소가 대형버스 검사를 위해 투자한 대형동력계(업체당 3억 이상) 및 시설·장비 인력 등의 사장문제 및 수익 감소 문제 발생 △6개월마다 검사받던 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하여 당초 일원화에 반대하던 버스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것은 오히려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토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정확한 근거 없이 민간 검사를 부실·불법검사로만 치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를 철회하고 관리감독의 공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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