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45건을 의결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일선 학교장이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를 취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육부 소관 법안 중 성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무급휴직 기회를 주고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 직원도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고사 위기에 있는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인문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학문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