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청년 고용절벽 눈앞… ‘노동개혁 5법’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입력 2015-12-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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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여야 간 노동개혁 5개법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인 이인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5대입법의 연내 통과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이행하는 것”이라며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상 자동폐기되고 노동개혁은 좌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5대입법이 이뤄지면)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주당 총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인다. 이로써 2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야당과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기간제법개정안과 파견법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기간제법관 관련,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다”며 “생명·안전 분야는 근로자 자살까지 야기했던 소위 ‘쪼개기 계약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인 비정규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도 지금의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며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금지, 중간착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파견대가 항목의 구체적 명시 등의 규제도 담고 있으며, 공익위원회안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등 차별시정 연대책임을 부과할 경우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파견사용은 크게 제한도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5대입법의 일괄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비정규직 법안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만 통과될 경우 정규직 보호만 강화돼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다”며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청년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방치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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