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축장의 10개 중 3개는 위생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28개 도축장(소·돼지 78개소, 닭·오리 50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운용 상황을 소비자단체, 전문가, 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관적 평가를 위해 지자체(5개 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8개 단체), 외부전문가(8개 기관)가 참여하여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 부적합(재평가)으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HACCP 운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위반업소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8개소 도축장 중 적합은 90개소(70%), 부적합(재평가)은 38개소(30%)로 평가됐다. 평가점수는 평균 87.7점으로 전년(84.9점) 대비 2.8점 상승했으며 부적합 도축장은 38개소였다.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소·돼지)는 6개소가 증가했다.반면 가금류(닭·오리)는 7개소가 줄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31개소(소·돼지 21개소, 닭·오리 11개소), 34건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금번 평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중 적합판정 도축장에 대해선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 도축장 선정(소․돼지 포유류, 닭․오리 가금류 도축장 각 10개소) 및 최우수업체(4개소)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합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순회감독을 통한 기술지도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