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석채 前 KT 회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5-1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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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2년간 무능력자로 갇혀 지낼지 몰랐다"

"2009년초 KT에 취임하면서 외부 압력과 부패 소지를 다 정리했는데, 내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2년 가까이 무능력자로 갇혀 지낼지 몰랐다."

130억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4일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경조사비를 안 쓸 수 있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고 법정구속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용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부외자금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실제 지출 내역이 경조사비 목록과 다르고,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데 법원이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설령 역할급을 이 전 회장의 판공비용으로 보더라도 용인되는 범위는 1억 1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KT가 네비게이션을 주요 사업으로 하던 이나루티앤티 주식을 인수한 것은 스마트폰 발달로 네비게이션 판매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유선전화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KT가 가상재화, 데이터 시장 등 다른 분야에 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검찰 수사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OIC, 사이버MBA, KT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검찰 측 증거신청서와 변호인 측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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