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집회금지에 문화제로 대응

입력 2015-12-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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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진보단체들이 결국 문화제 형식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서울시에 따르면 전농은 5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냈다.

앞서 경찰은 전농이 1만명 규모로 5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 통고한 데 이어 전농, 민주노총 등 97개 단체가 참여하는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의 도심 행진도 금지했다.

경찰은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ㆍ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 등을 근거로 이들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 흥사단, YMCA 등 4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집회가 백남기 대책위의 '차명 집회'로 보인다는 이유로 역시 금지했다.

전농이 문화제 형식으로 5일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이미 경찰이 2차 총궐기 집회를 3차례나 금지 통고한 상황에서 경찰에 집회를 신고하는 일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하는 주체는 경찰이 아닌 서울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문화행사는 경찰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다만 당일 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로 간주할 만한 행위가 벌어지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전농은 문화제를 영상물 상영, 시 낭송, 음악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하겠다며 서울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일 행사에서 정치적 구호 또는 발언이 나오면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이미 불법ㆍ폭력시위자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 비폭력 평화시위라도 불법 도로 점거 등 행위가 발견되면 역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ㆍ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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