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ㆍ상용화로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슈지<사진>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아직 자리잡지 못한 한국과 일본의 IP 정책도 특허 가치를 보장해주는 미국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건넸다.
나카무라 교수는 3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 보호 특별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IP 보호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제조사들의 경우 과거엔 제품을 만드는 데만 우선 순위를 뒀다면, 이제 선진국에선 무엇보다 IP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무엇보다 발명자들이 특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카무라 교수의 나라인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아직까지 특허 가치를 적절히 보상해주는 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나카무라 교수는 미국의 특허 관련 법 체제를 예를 들며, 일본과 한국 등 IP보호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국가들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법 체제은 잘 모르겠지만, 한 국가의 법제나 정책을 바꾸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도) IP 가치를 인정해주고, 특허에 적합한 법 체제가 있는 미국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엔 '디스커버리(재판 전 증거ㆍ서류의 상호 공개)' 제도가 있어 더 큰 특허 가치 인정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일본 등은 이와 관련된 증거 등의 자료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활동하든지, 해당 법제를 참고하는 부분을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카무라 교수는 1993년 청색LED를 개발하며 'LED의 아버지'로 불리는 권위자다. 지난해엔 청색LED 개발 및 상용화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물리학상의 주인공이 됐다. 이 같은 나카무라 교수이지만, 2000년대 이후 자신이 몸 담았던 회사인 니치아화학과 꾸준히 특허 관련 법정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때부터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의 IP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왔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은 특허 소송시 모든 자료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고, 원고와 피고, 변호사 등 사전 접촉이 없지만 미국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관련자들이 접촉해 의견을 교류한다"며 "특히, 일본은 대기업이 승소하기 쉽도록 법적 체제가 갖춰져 있는 등 다수 이익을 위해 판결이 이뤄지는 경향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에선 판사의 판결 독립성이 크고 배상금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커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없어 특허 관련 재산권이 약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연구 혹은 도전하고픈 분야에 대해서는 자외선(UV) LED를 꼽았다. UV LED는 현재 나카무라 교수가 기술고문으로 있는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적극 나서고 있는 분야다. 뛰어날 살균력으로 공기 정화와 정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메르스(MERS) 등 바이러스 박멸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무라 교수는 "UV LED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어서 단기적으로는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라며 "공기 정화와 정수, 바이러스 살균 등 UV LED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커 인류 발전에 큰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강연회는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주관하며 서울반도체가 후원했다. 참여 연사로는 나카무라 교수 외에도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 SSLED(Solid State Lighting and Energy Center)의 연구소장인 스티븐 덴바스(Steven DenBaars)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