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변이 법무부의 정보 공개 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국제중재 신청서' 등으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이 공개하라고 요청한 '론스타 청구내역' 역시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1·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며, 내년 1월 5일 마지막 구술심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 구술심리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중재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당사자가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법무부에 론스타 청구금액 46억7950만 달러(약 5조 4000억원)의 계산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다시 낼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