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 ‘관광진흥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0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 학교 앞 호텔 건립이 허용된다.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모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앞 절대 정화구역을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법 적용 지역을 서울과 경기로 한정했다.

또 유해시설이 없고 객실이 100실 이상인 비즈니스호텔급 이상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했다. 하지만 유해시설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장을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규제 강도를 높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50,000
    • +0.24%
    • 이더리움
    • 3,473,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3.3%
    • 리플
    • 798
    • +2.7%
    • 솔라나
    • 198,500
    • +2.27%
    • 에이다
    • 474
    • +0.85%
    • 이오스
    • 693
    • +0.43%
    • 트론
    • 203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00
    • +2.1%
    • 체인링크
    • 15,210
    • +1.06%
    • 샌드박스
    • 378
    • +4.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