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방지법 정무위 통과… 법 위반 땐 피해액 3배 징벌적 배상

입력 2015-12-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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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이날 새벽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남양유업 방지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을 주고받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관광진흥법은 5년간 한시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한해 학교 앞 절대 정화구역을 50m에서 75m로 확대해 이 구역을 벗어나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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