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수사 대상 411명…경찰폭행 민노총 前간부 영장

입력 2015-12-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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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불법시위를 벌이거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은 411명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입건 73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구속된 7명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6명과 한 위원장 도피를 도운 이른바 '사수대' 1명이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 위원장을 만나러 사찰에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 민주노총 간부 채모(5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한 위원장 사수대인 최모씨와 이모씨,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받는 김모(여)씨 등 3명이다.

불구속 입건된 73명은 집회 현장에서 검거된 44명과 사후 채증자료 판독에서 신원이 확인돼 조사를 받은 29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불법행위 정도가 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출석요구 대상자에 대해서는 3차까지 소환장을 보냈는데도 불응한 사람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들을 선별해 이번 주 내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사전에 준비한 밧줄 등을 활용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박모씨와 이모씨 등 민노총 경기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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