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앞으로 긴급대출 못 해준다…재량권 제한

입력 2015-12-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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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준이 그간 외부의 통제 없이 금융기관 지원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다.

WSJ에 따르면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 등 금융기관 구제에 이용됐던 긴급 대출 권한에 제한을 두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준은 5개 이상 금융기관을 일괄 구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일 기업 구제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연준 관계자는 단일 기업이 아닌 시장 또는 산업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제는 2010년 제정된 금융규제개혁법 이른바 ‘도드 프랭크법(Dodd-Frank)’에 따라 연준의 긴급 대출 재량권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외부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금을 수혈해주는 등 그간 연준의 금융권 관리·감독권이 방만하다는 의회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는 90일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기록이 있는 금융기관에는 대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금융기관이 상환 능력을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발각되면 패널티 명목으로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모든 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출 만기는 1년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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