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교인과세 합의…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방식 결정된 이유

입력 2015-11-30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합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종교 소득에 대한 과세 의지를 나타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택적 원천징수'나 '필요경비율' 등이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종교단체를 향한 세무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26,000
    • -0.06%
    • 이더리움
    • 3,541,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73%
    • 리플
    • 787
    • +0.38%
    • 솔라나
    • 195,900
    • +1.61%
    • 에이다
    • 493
    • +4.45%
    • 이오스
    • 697
    • +1.01%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0.23%
    • 체인링크
    • 15,340
    • +0.46%
    • 샌드박스
    • 37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