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함에 따라 앞으로 공권력과 정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로 신고한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전날 전농 측에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신고한 집회를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금지 규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를 근거로 이같이 조치했다.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공사로 최대 수용 인원이 7000명 정도라는 이유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전농이 포함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 당국이 열리지도 않은 집회의 내용을 예단하고, 집회를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또다시 보여준다"며 금지 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의 집회 금지를 '헌법 파괴'로 규정하고 "경찰이 위헌적 차벽을 물리고 집회와 시위를 보장한다면 폭력 진압과 저항의 공방전은 없을 것"이라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조계사에 혹 경찰력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총파업과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00여개 진보성향 시민단체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7천명이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행진 주체와 성격, 집시법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