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액 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25%에서 30%로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기부금 소득 공제 제도가 세액 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금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2013년까지는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를 세금에서 공제해 줬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기부 금액의 15%(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 인원 492만 3854명 중 0.04%인 21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세법으로 바뀌면서 전체 기부금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날 조세소위 합의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기부금 수익 상위 10개 단체가 접수한 개인 기부금은 5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 원)보다 약 9.7%(466억원)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고액 기부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전체 고액 기부액은 1조1685억 원으로 전년보다 426억원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