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ICT기업 인터넷은행 지분 50%까지 허용 ... 중금리대출 취급 컨소시엄 가산점 부여

입력 2015-11-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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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시 연 10%대 중금리 상품을 출시하는 컨소시엄에 가산점을 부과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 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개 금융개혁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와 합의한 금융개혁 과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은행법 개정안 등 7개 분야 11개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당정이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두고 10%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에 초점을 맞춘 건 그간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당정은 내달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시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곳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I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경쟁 중이다. I뱅크의 경우 대출 금리를 13.5%의 중금리 상품 출시를 예고했고,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을 최대 100등급까지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중금리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인터넷은행 인가조건에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非)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개혁 과제에는 ‘책임경영’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 4%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새누리당 신동우 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은산분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산업자본을 ICT 기업으로 한정한 셈이다.

아울러 ISA를 ‘국민통장’으로 대중화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보다 확대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보험사기 전담 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징검다리금융 확대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산업 자금 공급 확대 △금융상품 약관 사후 보고제로 전환 △금융공기업 근로시간에서 점심시간 제외 △선제적 기업구조 개선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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