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개혁에도 금융회사 체감도 낮아"

입력 2015-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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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

금융당국은 속도감있게 추지하고 있는 규제 개혁에도 금융회사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숨은 규제 개선 및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에도 수요자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그림자규제에 대해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 3원칙 준수를 내세워 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에 대한 철폐를 발표했지만, 금융회사에서는 여전히 현장지도와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통해 현장권력을 행사한다고 받아들인다는 설명이다.

그림자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관여하는 행정지도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의 통보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공식화된 문서보다 구두나 지침으로 전달돼 금융회사에서는 규제로 인식해 영업의 위축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당국의 선제적·적극적 감독행위를 금융회사는 행정지도로 인식하는 등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극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입법 기술 상 한계로 모든 감독기준을 법규로 담을 수 없어 당국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때 금융회사가 건별로 개입하는 행징지도로 체감한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제·개정, 폐지,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또 “아직 금융회사가 폐지한 행정지도 대신 다른 법규상 포괄적 근거로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7월 금융권 종사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도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는 응답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과장은 “행정지도와 감독행정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리와 수수료 등에 대한 개입금지 등을 명문화 할 것”이라며 “상시감시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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