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한다.
이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