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가 사용하는 보행기, 캐리어 등에서 언어장애와 뇌 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주)GB STYLE에서 생산한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12배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넘어섰다.
㈜비비즈의 유아용 보행기에서는 납의 2.51배가, ㈜유아랑의 멜로디 변기에서도 납이 기준치의 2.92배 각각 검출됐다.
어린이 스포츠놀이 제품 가운데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주행 중에 제품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를 당할 문제점이 발견됐다.
㈜에스티커머스의 스케이트보드제품은 낙하시험에서 파손됐으며, ㈜슬로비 제품도 내구력 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됐다.
㈜클라우드파이브의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고, ㈜서양 네트웍스 등의 어린이 의복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 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제기됐다.
㈜엘루고 등에서 생산한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중국산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최대 5배나 강해 어른의 관리부주의로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 할 경우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