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MC증권 저성과자 방문판매부서 인사조치는 적법"

입력 2015-11-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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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성과가 낮은 직원들을 방문판매부서(outdoor sales, ODS)로 옮긴 것은 위법한 인사조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HMC투자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HMC투자증권이 경영 상태가 나빠진 상황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 ODS조직을 신설해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직원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적고, ODS배치로 인해 노조활동에 지장이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지난해 7월 임직원 940여명 중 252명을 희망퇴직시킨 HMC투자증권은 같은 해 9월 직원 20명을 ODS 부서로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냈다.

이에 노조 소속 직원들은 회사가 저성과자와 노조 가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인사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는 아니지만 노조 활동에 개입한 부당노동 행위는 맞다고 판정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ODS는 증권사 상품의 방문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3년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를 염두에 두고 증권사들이 만든 조직이다.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지점 밖에서 증권상품 매입을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 등만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존 영업직원들과는 다른 기준의 직무성과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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