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비서 '변호사 사칭'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15-1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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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나승기(47)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나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가) 국내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이용해 해외 유학 경험을 내세워 자신을 국제변호사 혹은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진 글로벌 인재인 것처럼 사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닌 나씨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변호사로 표기했고, 2010년 11월께 '국제 변호사'로 소개하면서 자신의 해양레저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했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변호사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법 자문사' 등록을 거쳐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지난달 20일 신격호 회장의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나승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나씨에 대해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세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왔으며, 최근까지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후 나씨의 변호사 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나씨의 학력은 사실이지만, 변호사 자격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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