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뉴시스 )
‘엔카의 여왕’ 가수 계은숙이 상습 마약 투약과 사기 혐의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는 “2007년 12월 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계은숙은 일본에서 활동하던 2007년 11월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단속반에 체포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2월 한국에 온 뒤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판사는 자동차 리스 건과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사기)에 대해 “계은숙이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계은숙은 한국에서 데뷔해 1985년부터 일본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어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