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GM대우 근로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낸 지 8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근로자 강모 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GM대우는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 형태로 전환했다.
근로자들은 월 기본급의 700%를 다음해 12개월로 나눠서 업적연봉으로 받게 됐고, 이 금액을 포함해 조사연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자 2007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 분 등은 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업적연봉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3년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82억여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회사 측은 근무성적에 따라 업적연봉이 달라지므로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돼 있는 이상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업적연봉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고 본다면 항소심 결론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일정한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GM대우 사건 항소심 결론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은 다를 수 있다"며 "업적연봉이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수당이 실제 어떤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GM대우 근로자 남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