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5법, 정기국회내 패키지 통과… 쟁점사항, 공익위원 의견 참고해 논의”

입력 2015-1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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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노동개혁을 위한 5개 관련 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함께 처리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은 합의가 안 된 쟁점법안에 대해 공익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야당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5대 노동개혁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정은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있었고 후속논의도 충분했던 만큼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속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5대입법은 분리가 불가능한 톱니바퀴같이 하나의 내용이어서 반드시 패키지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무쟁점 법안을 논의한 이후 오후에 근로기준법 상의 쟁점사항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을 경우 가산수당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 의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기간제·파견제법과 관련, “노사정위의 합의는 안 됐지만, 노사정위에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라면서 “비록 합의는 안 됐지만 그 안을 중심으로 입법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라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에 대해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지 노사정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야당의 반대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하면 논의의 의무가 있다”면서 “논의 과정을 통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절차를 밟아 입법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사정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이날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금융·공공부문 직무성과급 도입 문제에 대해 반대가 심해서 회견을 하는 것 같다”며 “기간제·파견제법은 오히려 근로자 영세중소기업 모두에 도움 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 잣대로 들여다보니까 문제해결이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한노총은 정규직을 보호하는 조직이지 비정규직이 들어간 조직은 아니다. 한노총은 좀 전반적으로 넓은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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