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하고, 이달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가 입원한 서울대 병원 앞에서도 농성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재집결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한다. 전교조 측은 결의대회에 시ㆍ도지부와 지회 집행부, 대의원, 참여 희망 교사 등 1000∼2000명의 조합원이 연차휴가를 내고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교조는 수업 결손이나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 변경 등 사전ㆍ사후 조치를 하고 연가를 신청한 후 한국사 국정화 철회 집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가투쟁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연가투쟁 강행 시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자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