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실무자 2명에 이례적 실형

입력 2015-11-19 17:40 수정 2015-11-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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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이윤창출 도구로 보면 안 돼…안전 조치 강구했어야"

법원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사고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울산공장장 류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한화케미칼 회사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장 안전점검 책임자인 이씨와 윤 씨의 책임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과장 이 씨는 대리 윤 씨를 상대로 측정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연성 가스 점검결과란에 임의로 가스측정 농도를 0으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씨는 일반 안전 작업 허가서의 발행자로써 작업 전에 미리 안전한 상태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발행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판사는 특히 "블로어의 작동이 멈췄다는 사실은 공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중 하나로, 결재라인을 따라 상부에 보고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은 폐수집수조를 비방폭구역으로 인지한 나머지, 폐수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이 씨와 윤 씨를 비롯, 울산공장 소속 어느 누구도 폐수에 인화물질이 포함될 가능성과 그것이 폭발할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케미칼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봐서는 안 되고, 운명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인식해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해마다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은 연간 5명이 채 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지금까지는 합의가 되면 풀어주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며 "과실이 무겁고 인명피해가 크면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대림산업 여수 산업공단 폭발사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사고는 지난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검찰은 한화케미칼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과정에서 아세트산비닐(VAM) 등의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 집수조에 축적되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나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에서 용접하다 불꽃에 의해 폭발했다며 이 씨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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