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12월까지 경영 악화ㆍ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한 채권은행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은행은 정부내 협의체 논의 등을 반영해 자체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취약업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은 지난 7~10월간 진행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 대비 40% 늘어난 부실징후 기업 175개 선별해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조조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채권은행의 강화된 신용위험평가과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실적 악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추진방향엔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채관리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 여신심사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용위험평가를 강화된 기준으로 시행해 한계기업 등 부실징후 기업을 선별,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한계기업 관리현황,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노력에 힘을 보탠다.
이밖에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여력 확보를 위해 정책목적 달성기업을 집중 매각하는 한편, 증자 등으로 충분한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도 추진된다.
일몰기한 폐지를 골자로한 기업구고조정 촉진법 개정안과 과잉공급 분양의 자율 사업재편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암코의 기능을 재편해 기업재무안정 PEF를 설립하고 PEF가 채권은행 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매입하는 등 구조조정 전문회사 기능을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위ㆍ금감원 주도로 회사채, CP 등 기업자금시장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해 부실기업에 따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기업 자체의 생존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 대기업의 구조조정만을 이유로 무조건 여신축소하는 관행은 자제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부실화에 대한 원인ㆍ책임을 규명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 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경영배제, 손해배상, 검찰고발 등 철저히 책임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