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운행일지 작성이 의무화된 공공기관조차 이를 지키지 않았다.
18일 알리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적으로 이용해 감사에 적발된 건수가 25건에 달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대부분은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기관표시’를 외부에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일지에 기록된 거리와 실제 운행거리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운행일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한 직원은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는 감사 결과, 보고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업무 외에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업무용 차량에 공무수행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 또 차량 운행일지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승차목적, 운행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운행했다. 이 공단 임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점심·저녁식사 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이 없는 데도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비상근 임원인 총재에게 공무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 외에 업무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했다. 총재는 또 개인 일정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출·퇴근용으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다가 주무 부처 감사 결과 적발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차량의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운영 현황을 공개토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그럼에도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용차량의 사용 내역을 따로 공개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된 것은 극히 일부”라며 “운행일지 항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