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금호석유화학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금호석유화학 본사 직원 한모(3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김모(4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사 원료팀에서 원료 구매 관련 업무를 하며 합성고무 원료 납품업체 대표 박모(45)씨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1억~6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박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금호석유화학 원료팀에서 근무하다 2005년 퇴사한 박씨는 이들에게 자신이 수입하는 제품의 납품 관련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는 금호석유화학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당시 경쟁업체 소속 이모(53)씨와 가격을 담합해 금전 손실을 피한 혐의(업무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