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안병호 함평군수의 증여세 미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병호 함평군수 관련 증여세 미납이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청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는지 전후를 따져서 확인하고,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라"고 언급했다.
신 청장의 지시에 따라 안병호 함평군수의 송아지 증여세 미납은 관할 세무서인 나주세무서가 맡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당국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사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억대의 차명 축사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안 군수는 5년전 며느리에게 소 100여마리를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증여세법에 따라 동산, 부동산, 가축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