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내일’과 함께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공정성장 3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가시화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같은 당 박영선 의원과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등이 함께했다.
안 의원 측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고쳐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공정성장 3법을 시작으로 후속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공정성장 3법’이라고 명명한 법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먼저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특히 공정위가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를 비롯한 계열분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을 “동물원 구조 개혁을 위한 법”이라고 표현했다. 중소·벤처기업이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특정 대기업과 ‘독점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동물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의미다.
벤체기업육성특별법은 한시법인 현행법을 2027년까지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중기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토록 해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벤처기업 육성 계획이 잘 수행되도록 활동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는 공표토록 의무화했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은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토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패자부활법’이다.
법안은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해 2차 납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공정성장론은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1차로 마련한 공정성장 3법은 이를 실현시기 위한 토양”이라며 “공정성장론을 경제성장 담론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