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년 2월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 단속

입력 2015-11-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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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겨온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100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부선 난방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비 집행 권한이 집중돼 있고, 관리비 책정과 사용 근거가 불투명해 계약 비리나 회계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단속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특정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 등이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경찰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비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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