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2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접촉해 AVT사업을 밀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87,000
    • +0.08%
    • 이더리움
    • 3,479,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458,400
    • +2.44%
    • 리플
    • 799
    • +2.44%
    • 솔라나
    • 197,900
    • +1.07%
    • 에이다
    • 475
    • +0.64%
    • 이오스
    • 693
    • -0.29%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00
    • +1.16%
    • 체인링크
    • 15,210
    • +0.53%
    • 샌드박스
    • 378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