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화 주식 장남에게 매각한 김승연 회장, 회사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5-1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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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장남에게 헐값 매각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 회장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당시 회계법인이 수행한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한화S&C가 속한 업종 특성을 반영해 적정가격 범위 내에서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장남 동관씨에게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김 회장이)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했다는 소액주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화는 2005년 기준 출자한도가 2759억원인데 비해 출자총액은 1조원 상당이어서 이미 출자총액제한 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라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한화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2005년 6월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인 한화S&C 지분 40만주(지분율 66.67%)를 김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이 가족인 동관씨의 지분 소유를 통해 한화S&C를 사실상 지배·운영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의 세 아들은 현재 한화S&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899억원 중 89억 68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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