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의결권 선진화를 위해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년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는 시기와 장소의 집중으로 개인주주의 주총 참석이 쉽지 않고,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주주총회를 형식적인 행사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주총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을 탈피해 주주중시 주총문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권 관련 다양한 제도의 개선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섀도우보팅제도를 폐지하되, 전자투표 외에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업계의 준비기간을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를 활용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새도우보팅제도 폐지를 2017년까지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기업들의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 도입이 대폭 증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석기회를 제공했으나, 개인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은 여전히 매우 미진하고 기업들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도우보팅제도의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 지원을 위해 주주명부 작성, 외국인의결권행사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는 전자투표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전자위임장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제도는 주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관련 비용도 감축할 수 있어 의결권 선진화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 사장은 “현재는 주주의 이용이 미미하나 향후 모바일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이용도를 높일 예정”이라면서 “장기적으로 터키의 사례와 같이 전자주주총회 도입·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기관 등과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