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사에 대한 학교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폭행·폭언했다는 파문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학사비리를 비롯해 금품수수, 티켓강매,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학생 동원 등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대는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기회에 교수 인성검사를" "학생들이 무슨 죄"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