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교수 아들, 과거 미니홈피 글 재조명 "어머니만의 훈계 스타일"
'제자폭행 파문' 김인혜(53) 전 교수가 파면된 가운데, 과거 아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교수의 아들 김씨는 과거 미니홈피를 통해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진정한 이유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어릴 적부터 어머님의 가르침을 받아온 무엇보다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더잘아는 김인혜 교수님의 아들인 제가 감히 한마디 합니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어머님은 그 어떤 누구를 증오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그 누구를 가르치거나 훈계하실때 어머님만의 스타일로 가르치십니다"라며 "욱하시기도 하고 심한 말을 하실때도 있으시고 매를 드실때도 있으셔서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훈계하십니다. 어릴적부터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머님은 자주 새벽기도 나가셨지만 이 일이 있으신 뒤에 거의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 하십니다"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일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