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사정의 각자 입장과 이에 대한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함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차별시정과 관련해선 노·사·정 및 공익전문가 모두 현행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및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을 허용할지 여부, 차별시정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여부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있었다고 노사정위는 9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노사정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전문가들은 "차별시정 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며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견제도와 관련해선 노·사·정이 파견·도급 구별기준 법정화 여부, 일정 연령 이상·직종·업종에의 파견 허용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익전문가들은 현재 불법파견 판단 등과 관련한 노사분규, 소송 등 갈등·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 일부를 조정해 파견법을 통한 근로자 보호 영역을 넓히면서도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익전문가들은 도급·용역 등 일부를 파견 근로 형태로 흡수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력 활용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노사정위는 16일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기간제 관련 쟁점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최종안을 만들고 기타 내용을 종합해 노사정위 보고서를 16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