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입력 2015-11-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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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연장에 치과·한의사도 中企특별세액 감면 등 한달새 조세특례 법안 18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대적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섰지만, 야당은 오히려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고 있다. 조세 감면액 규모가 2012년 32조8000억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행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 달 새에만 18건의 감면 혜택 법안이 집중 발의되는 등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노린 선심성 법안 발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먼저 전병헌, 이개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토록 했다. 정부는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상호금융 기관들은 예탁금 이탈 등을 우려해 국회에 꾸준히 로비를 해 왔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상호금융에 출자한 1명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일몰을 아예 폐지토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중소기업·신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0~40% 소득세 공제 면제 조항의 일몰을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용익 의원은 신설 감면 법안을 만들었다. 국민건강보험 진료수입 및 의료급여 진료수입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60%를 초과하는 의원·치과·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장하나 의원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 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는 작지 않은 규모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세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개선하고자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을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 폐지 여부를 매년 결정하고 있다”면서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는 것이 전체적인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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