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 스카이돔 일대, 아파트 등 주거시설 들어선다

입력 2015-1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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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면(사진=서울시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도면(사진=서울시청)

국내 첫 돔구장이 위치한 고척 스카이돔 일대가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5일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고척스카이돔 일대)의 용도지역을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고척스카이돔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은 강동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업지역 지정을 위해 시행됐다. 앞서 94년 4월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은 준공업지역 추가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총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척스카이돔 일대 준공업지역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강동 일반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지정은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상태로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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